법원, 전직 삼성직원 마이크론 이직 불허
에 의해 Anjali Mishra  Date: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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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직 삼성직원 마이크론 이직 불허

최근 칩 제조 부문의 사건에서 전직 삼성 직원이 미국 경쟁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합류하는 것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를 떠난 지 3개월 만에 핵심 직원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D램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간주되며 개인의 직업적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더라도 이를 보호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당 직원은 1998년부터 약 24년 동안 삼성에서 근무한 DRAM 메모리 칩 설계 전문가다. 재임 기간 동안 선임 연구원직과 회사의 핵심 칩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역임했다. 2018년 6월부터 시작되는 기술.

지난해 3월 해당 직원은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삼성을 퇴사하면서 2년간 동종기업을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퇴사 3개월 만에 직원은 삼성과 미국에 본사를 둔 SK하이닉스에 이어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입사했다.
이에 삼성은 직원이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직원은 2년의 금지 기간 동안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만큼 계약이 무효라고 해야 하며 계약 자체가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은 양자간 계약이 유효하며 직원이 이듬해 4월까지 칩 업계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기술 고도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삼성 등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첨단 기술을 무단 유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업안전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기술이전으로 인한 피해액은 36건 안팎으로 집계돼 피해액은 26조9000억원에 이른다.
출처 출처: https://www.koreaherald.com/view.php?ud=202306260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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