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사간 임금피크제 분쟁 확대

By Anjali Mishra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노사간 갈등이 최근 대법원에서 수료 후 임금을 삭감해 연령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연령.

2009년부터 도입된 임금제도는 초년생을 대상으로 임금을 낮추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시간을 조정해 퇴직 예정인 고령자의 유지에 도움이 됐다.

현재 대기업 노조원들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젊은 직원 고용을 위한 자본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기존 급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과 정년은 그대로 유지하고 급여를 줄이는 방식이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위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년연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90% 정도가 이번 판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부 회사가 동일한 작업량을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불법으로 간주하는 연령 때문에 직원에게 낮은 급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사측에게 이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촉구하고, 임금피크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는 서한을 사측에게 보냈다.

노조는 삼성전자 경영진에게 보낸 서한에서 직무와 자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 제한을 두고 있는 현 제도는 차별적이라고 적었다.

또 시스템의 불합리한 운용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했다.

하지만 정년을 연장해 시행하는 최고임금제는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다며 회사 측은 반발했다.

김동욱 변호사 심&김은 법원 판결 자체가 임금체계의 실효성을 부정한 것은 아니므로 전국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승패를 불문하고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다툼이 계속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져 향후 고용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출처 : https://www.koreatimes.co.kr/www/tech/2022/06/419_330951.html

About Author


Anjali Mishra